벤처펀드 세제혜택이 주식형에 한해 적용되며 1인당 투자한도가 설정된다.

또 장기보유자에 대한 분리과세혜택이 현재 주식을 3년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투자신탁회사의 5년이상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 연간총급여 범위이내에서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거액연봉자들이
벤처펀드를 이용,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어 조세형평상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벤처펀드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주에 투자하는 만큼 증시안정효과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 50%의
재산은 상장기업주식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내년 1월부터 주식을 매입, 3년이상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당연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제도시행일 시점에서 과거 3년간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증권사및 증권예탁원을 통해 장기보유현황을 분석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이되 현행
급여 한도(30%)는 유지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