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상호접속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가입자들과 통화하는 유선전화
이용자들이 "바가지요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한국통신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무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정보통신부는 올연말 통신망 상호접속기준 개정때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을 통화 상대회사의 요금체계에 관계없이 모두
이동전화가운데 가장 비싼 SK텔레콤으로 거는 요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경우 일반 유선전화에서 한솔PCS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인 10초당 26원이 부과되게 된다.

한솔PCS 가입자가 유선전화로 걸때의 10초당 18원보다 무려 44.4%나
비싼 요금이다.

이는 SK텔레콤보다 요금이 낮은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
공통된 현상으로 한국통신프리텔로 걸때는 36.8%,LG텔레콤의 경우 23.8%,
신세기통신의 경우 8.3%나 많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반전화에서 무선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와 무선
가입자가 유선전화로 통화할 때 통신경로가 똑같은데도 요금이 발신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화상대방의 요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K텔레콤의
요금수준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이동전화회사 가입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정통부가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접속료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의 전화요금은 이동통신요금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통신이 거둬 해당 회사에 모두 주고 이들회사로부터
한국통신의 시내통신망 이용댓가성격의 접속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새 상호접속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이 요금을 한국통신이
차지하고 대신 이동통신회사들에게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접속료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의
요금을 현재의 이동전화요금보다 낮게 정할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역시 원가와 무관하게 요금이 정해져 "통신요금은 원가에 따라
정한다"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반에 참여했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
통부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한국통신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통부 시안대로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될 경우 한국통신은 일반전화
가입자는 물론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된다"며
사업자간의 요금정산방식은 그대로 두고 접속료 수준을 조정해 한국통신
시내전화부문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