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도 내년부터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최고책임자(CIO)"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 "각 부처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업무도 이해하면서 정보기술에 능통한 CIO 제도를 부처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조직의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연방정부는 지난 96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을 제정해 CIO직제를 신설,
각 기관이 CIO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강장관은 "정보화 관련 주요부처는 국 단위의 정보화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장을 CIO로 임명하고 기타 부처는 기획관리실장이 CIO를 겸직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각 부처별 정보화사업을 범정부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CIO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대학원 등에
정보화교육과정을 신설해 CIO 및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까지
총 2천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CIO제도 도입시기에 대해 "내년중 빠른 시일내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민간의 자율적인 대응체제를
유도해 나가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이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정보화사례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무역정보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특허정보화, 성문정밀의 기업경영정보화와
경상북도의 정보화를 통한 지방화 추진현황과 계획이 함께 소개됐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