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지원이 13일 기아자동차화의신청건을 담당할 정리
위원으로 청주지방법원장을 지낸 김헌무변호사를 선임,활동케 함에따라
기아처리가 법원주도로 본격 추진되게 됐다.

김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제혁기아자동차사장을 만나 화의신청배경을
듣고 화의를 통한 정상화가능성검토에 들어갔다.

김변호사는 조만간 특정 회계법인을 감정인으로 선정,기아자동차의
경영실태등을 면밀히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화의법에 의해 선정된 정리위원은 기아자동차와 채권단의 의견등을 종합,
12월22일까지 화의인가여부에 대한 의견등 기아자동차처리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관할 법원에 내게 된다.

관할법원은 이보고서를 토대로 화의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한편,기아자동차는 채권단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직접 신청
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리위원이 이제부터 화의를 통한 정상화가능성검
토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거론하는 것은 정상화에 도
움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기아그룹관계자는 "기아자동차가 다른 어떤 기업보다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이 최소한의 금융지원만 해준다면 화
의를 통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화의동의를 얻어내기위한 채권단설득작업이 순조
로운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