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업이 부도난 경우 처음 대출받을때 포괄근보증서를 제출한 사람
(제3자)의 보증책임은 은행과 대출기업간의 재약정으로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까지 미칠까.

<> 사례 =A은행은 93년 3월16일 B산업과 1년기한의 할인어음거래약정(한도
1억원)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3월4일 A은행은 신민국(45.가명)씨로부터 포괄근보증서(보증한도
1억5천만원)를 받았다.

A은행은 5월20일 B산업으로부터 할인어음한도 1억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할인어음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A은행은 할인어음거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94년 4월16일(한도 5억원)
과 4월26일(한도 4억원) B산업과 새로운 할인어음거래약정 2건을 1년기한으로
다시 체결했다.

이때 A은행은 김성호(48.가명)씨와 박명근(47.가명)씨로부터 각각 보증한도
6억5천만원의 포괄근보증서를 또 받았다.

A은행은 그후에도 거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6월26일 B산업과 할인어음거래
약정(한도 6억원)을 1년기한으로 다시 맺었다.

그러나 8월29일 B산업이 부도나자 A은행은 B산업의 할인어음채무 6억9천8백
만원과 관련, 신씨에게 근보증서의 보증한도 1억5천만원내에서 보증책임을
청구하면서 신씨의 소유부동산을 가압류하겠다고 구두통지했다.

그후 A은행은 12월28일 보증인 김씨로부터 2억7천4백만원을 대위변제받고
12월30일 보증인 박씨의 예금 3억9백만원으로 잔존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B산업의 할인어음채무를 전액변제받았다.

이에 신씨는 대위변제자인 보증인들(김씨및 박씨)의 구상권행사와 관련,
보증채무범위의 확인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신씨가 93년 3월4일 은행에 제출한 근보증서의 보증책임범위를
제한해석할수 있는가가 이 분쟁의 쟁점이다.

우선 대출용 약속어음에 신씨가 보증인으로 자서날인한 점으로 미뤄
근보증서(93년 3월4일)와 할인어음거래약정서(93년 3월16일)가 사실상 같은
날짜에 작성됐다고 보여지고 할인한도(1억원)를 은행의 보증비율(1백50%)로
산정한 금액(1억5천만원)과 신씨의 보증한도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또 신씨는 B산업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B산업의 현재및 미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어긋난다.

아울러 약정서의 거래기간이 1년(93년 3월16일~94년 3월16일)으로 한정돼
있고 근보증서에 보증채무의 자동연장조항이 없으므로 보증기간은 1년으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재약정시 다른 연대보증인과 달리 신씨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 보증인란에서도 제외하는 등 보증인으로 계속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신씨가 제출한 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범위는 93년 3월16일에 작성된
할인어음거래약정서상의 1억원에 국한되며 이 할인어음채무는 B산업 부도
이전에 이미 변제됐으므로 신씨의 보증책임은 소멸됐다고 판단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