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시험소인정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협력에 대비,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제도를 국제적 관행과 지침에 부합토록
기본체제를 대폭 정비했다.

공인시험 검사기관지정제도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정기구가
시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등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 평가한후 해당 시험검사기관들이 신뢰성있는 시험 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등 주요 선진각국에서 운영하고있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시험 검사 지정분야를 미국및 유럽
의 경우와 같이 시험 검사대상품목,시험 검사,방법을 조합해 분류했고
국내규격뿐 아니라 외국규격에 의한 시험 검사기관도 지정할수있도록했다.

또 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ISO/IEC가이드25(시험기관의 지정
기준),ISO/IEC가이드39(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국제기준을 내용수정
없이 채택했다.

이밖에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신뢰도향상을 유지키위해 연 1회이상 의무
적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EU등 선진국과의 시험소 상호인정협정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기틀을 마련케됐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번 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대폭 개편이 국내
시험 검사기관의 신뢰성향상은 물론 국내수출업체의 무역기술장벽해소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