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앞으로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의 지분이 50%이상인 현지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품질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신규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계획 수정내용에
따르면 EDCF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경쟁입찰원칙을 수용하기 위해 국내업체의
지분이 50% 이상인 현지법인도 국내업체로 간주,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염가입찰 관행을 막기위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희망계약업체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준금리보다 연 1~1.5%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는 현재 11개 주요 지원
대상국가의 통신, 공항, 항만 등 주요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주요사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지원
대상국가 전체의 주요사업으로 확대했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12개국 17개사업
(4억5백만달러)중 지원대상국가 정부에서 아직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파키스탄의 교량건설사업 등 5개국 7개사업을 제외했다.

대신 중국의 공항확장사업 등 7개국에서 지원을 요청한 7개사업을 새로
추가해 모두 14개국 17개사업에 4억3백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