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
할때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앞으로 보험사를 통하면 부족한
잔금을 손쉽게 구할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이 7일부터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매입 부동산 잔금 대출"은
부동산 매매시 담보설정이 어려워 잔금처리에 애로를 겪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상품으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부족한 잔금
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매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후 잔금 대출 신청서를 교보생명에 제출하면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 잔금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감정가의 80%내에서 1년이상 5년까지 사용할수 있고,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13~15%를 적용하며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모두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