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8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에 앞서 지역별 보험료차등화
를 도입하고 조기경보제도를 보완,보험료 증가율의 상한선도 경보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가 8일 주최한 "가격자유화에 따른 손보업계의 대응방안" 세
미나에서 동부화재 민병국전무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와 대응방안"이라
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가격담합및 가격덤핑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전무는 "가격자유화 시행전에 보험종목및 차종등의 요율구분요소와 보험
가입경력 운전자연령등을 감안한 위험분류체계(요율산출체계)를 표준화해야
할것"이라며 "특히 지역별 요율차등화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전무는 또 "현재 보험료증가율이 5%이하일때만 경보대상으로 정하고있
는 현행 조기경보제도는 외형성장을 부추키는 요인이 될수있는만큼 보험료
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이를 경보대상으로 삼아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