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은행들이 근로자우대신탁을 판매하면서 이른바 "CP(기업어음)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은행들이 근로자우대신탁 판매초기에 고객들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편법적으로 신탁배당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CP 쪼개기란 예를들어 은행들이 종금사에서 1백억원짜리 CP를 연14%의
금리로 매입하면서 연16%짜리 50억원어치와 연12%짜리 50억원어치형태로
CP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고금리 CP는 근로자우대신탁 등 주력상품에, 저금리 CP는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 신탁관계자들은 "기업어음을 살때 주로 통장거래를 하기 때문에 종금사
와 약정만 맺으면 얼마든지 CP를 쪼갤수 있다"며 "그렇다고 기업들의 이자
지급이 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은 어음실물을 매입하는 경우엔 종금사를 통해 아예 기업들에
어음을 두장씩 갖고 오라고 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CP 쪼개기에 의한 배당률 조작으로 인해 근로자우대신탁의 초기
배당률은 시장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은행별 배당률을 보면 <>신한 연14.35% <>하나 연14.05% <>보람 연14.77%
<>한미 연14.67% <>평화 연14.1% 등이다.

신탁운용보수까지 감안하면 연15%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셈이다.

요즘 연14%안팎에서 형성돼있는 CP 할인금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고객에게 높은 배당률을 안겨준다는
측면은 좋지만 결국 이는 다른 신탁상품의 배당률을 낮추게 돼 선의의 고객들
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같은 배당률 조작을
행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