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관련 중소 서비스업체들도 공동상표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자금 판로개척등 각종 지원을 받을수있게 됐다.

또 공동상표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공동규약서
상표부착 품질기준등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공동사업을 수행해야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을
마련,10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원요령에 따르면 현재 생활용품에 국한된 지원대상이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창고보관 패션디자인 영화제작업등 제조
업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수및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공동상표로
성장가능한 품목을 제시해주기위해 무역협회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동상표유망품목을 조사하고 공고토록하는 "공동상표유망품목공표제"
를 도입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공동상표사업에 참여하는 최소업체수를 현행
3개업체 이상에서 협동화사업 참여수준인 5개업체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들업체들이 공증받은 공동규약서와 공동상표상품에 대한 품질및 기술
관리계획서를 갖추도록함으로써 사업추진기본관리능력을 강화했다.

공동상표지원대상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되 심사시 조직 인력 공동
화가능성등의 사업추진기본요소(20%),사업추진의지및 기업간 결속도(20%),
사업전망및 성장가능성(30%),재무실태및 사업추진안정성(30%)을점검해 60
점 이상 획득할 경우 선정할수있도록 하는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추진주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씩의 상표개
발비가 무상지원되고 시설자금과 광고,기술도입,시제품제작및 상표등록등
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대해 소요액 1백%까지 연리 7-8%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도록 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