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내년부터 판매되는 퇴직(기업)연금의 취급기관으로 보험사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금융기관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관련부처는 물론 은행투신과 보험업계간의 논란속에 금융감독기관으로선
처음으로 이같은 견해를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보감원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후
종신토록 완전한 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확률계산에 의한 퇴직율 임금
상승율및 위험율산정에 관한 축적된 통계및 운영기술을 장기간 개발.발전
시켜온 보험사가 취급하는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임금상승율및 퇴직율 등을 반영해 계산된 연금자산을 은행
종금사 등에 위탁하여 신탁자산으로 운용할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보험사를 통한 제도정착 여부를 지켜본 후 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감원은 특히 "은행 종금사 등이 연금자산을 신탁자산으로 운영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등 확정기간을
전제로 한 확정연금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연금
은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