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을 두채 갖고 있거나 3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집을 한채만 갖고 있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종전의 3년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완화 내지
간소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과세 원칙과 예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 집한채가 전재산인 현실을 감안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는 누구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재테크.세테크 상식인 것이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구체적으로 <>가구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주에는 가구요건과 주택요건을 알아본다.

첫째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1가구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가구로 보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둘째 1가구 1주택에서 주택요건이라 함은 양도할 당시 국내에 집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양도할 당시 집이 두채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대체취득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대체취득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 <1>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종전주택이
<1>성업공사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국제
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무양도기간인 1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다.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자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즉 상속 받은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항상 비과세되는 것이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할 당시에 3년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3) 노부모 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이다.

노부모와 자녀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녀가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가구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는 수가 있다.

이때에는 <1>양도하는 날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추고 <2>가구
합가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도하는날이 아닌 가구합가일 현재에 2주택이 모두
3년이상 되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 개정되어 양도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노부모라 함은 가구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포함되며 노부모중 어느 한사람이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기만 하면 해당된다.

(4)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이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에도 노부모 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양도하는 날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고 <2>혼인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
하면 비과세 된다.

< 도움 남시환 회계사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