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면톱] "5천만원까지 전세금 빌려줍니다"..주택은
대출"제도를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은행은 청약저축 등 주택관련 예금 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실수요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직장이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 무주택세대주로 돼 있던 대출대상을 단독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주로 확대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5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도 종전(보증금 5천만원이하, 전용주거면적 85평방m)보다
완화, 전용면적 1백평방m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기간은 3,5년으로 금리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12.25%, 만기일시
상환은 12.75%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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