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3년 8월12일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9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올해 첫 신고를 하였으며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없이 성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보다 금융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득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여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 본인여부를 확인한후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시에도 신분을 확인한다.

36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o)가 62년 법률에 의해
다른 용도로 이용할수 있게 되면서 금융거래시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76년 개정세법에서 납세자번호(Tax ID No 개인의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미국에서는 모든 금융소득을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4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는 기준금액
제도가 없다.

그대신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다만 예금주가 납세자번호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20%
원천징수를 한다.

납세자는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보고한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급료와 임금내용,
금융기관이 보내온 고객들의 이자지급내용,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용
등을 자료로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세율은 15%, 28%, 31%의 3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소득세법은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의
사본 등으로 지급받는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
거래가 관행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표문화가 발달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행한다는
관행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금융질서의 안정성과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과 관행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3.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25%, 40%의 2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독일의 금융실명거래제는 1977년 제정된 조세징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이법은 바이마르공화국의 국가조세징수법을 대체한 것으로 실명제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 도움 남시환 회계사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