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판매될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과연 얼마만큼
의 혜택이 있을까.

연11.5%짜리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3년간 불입한다고
했을때 같은 금리 만기의 일반정기적금에 드는 것보다 52만6천5백40원의
이자혜택이 생기게 된다.

다시말해 일반적금 연13.77%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선발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에 들었을때 얘기다.

후발은행들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를 이보다 더 높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은행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챙길수 있다.

보람은행은 연12.1%, 한미은행이 연12.0%를 제시하는 등 후발은행들은
0.5%포인트이상의 금리를 더 준다.

선발은행 중에서도 특히 제일은행은 올해중 가입고객에 대해 보너스금리를
1%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사실상 연12.5%의 금리를 보장한다.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중에선 은행권 최고금리가 되는 셈이다.

외환은행도 자동이체 텔레뱅킹및 PC뱅킹이체로 24개월이상 적립했을때
0.2%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해줄 방침이다.

금리가 향후 낮아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배당률이 평균 연13.0%로 꾸준히 이어진다고 가정,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금을 하면 16.5%의 세금이 떼이는 다른 신탁상품보다 66만2천4백96원
만큼의 이자혜택을 더 얻게 된다.

세금면제를 감안할땐 연15.57%의 실제 배당률효과가 생겨난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근로자우대신탁의 초기배당률을 연14%이상으로까지
책정,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