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위해 체인사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했다.

통상산업부 오영교 산업정책국장은 지난 26일 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한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체인사업설명회에 참석,전속대리점이 참여
하는 체인사업의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키로하는등 각종 체인사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98년말까지 체인사업자가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이나 자동창고시스템등을 설치할때 드는 투자비의 5%를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기로했다.

또 체인사업자의 시설개선을 돕기위해 올해 3백99억원을 지원비로 책정,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했다.

POS시스템을 통한 매출에 대해서는 POS시스템를 설치한 첫해는 매출액의
1%(1백5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등 POS시스템을 통한 거래
에 대해 각종 세금혜택을 주기로했다.

체인점포수가 전체 소매업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류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