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23일 기아그룹계열의 기산상호신용금고(서울)에 대한
경영분석결과 부실대출이 과다하고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이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산금고는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됐으며 임원의 직무집행및
주주명의 개서도 정지됐다.

다만 고객보호를 위해 예금주 1인당 최고 2천만원(원금기준)까지의 예금
인출은 허용된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기산금고에 대한 재산실사를 거쳐 제3자인수등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산금고는 지난 7월말 현재 여신 1천7백14억원, 수신 1천4백95억원,
자기자본 1백81억원 규모의 금고로 (주)기산과 기아자동차가 99.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