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손해보험회사들도 근로복지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을 취급하며 장기신용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 일반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내에서 은행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체신금융도 우체국에서 분리해 민영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관련
금융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 산업재해보험 취급기관 확대 =일반 보험사에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업재해보험의 취급을 허용한다.

또 할인할증체계를 도입,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안전도 평가에 따른 차등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산업재해보험의 징수규모는 1조9억원에 달하며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소득 1백원에 대해 1원68전을 징수하고 있다.

<> 농.수.축협의 금융업무 전문화 =신용사업부문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
하고 신용사업내에서 은행업무와 공제(보험)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 체신금융 민영화 =체신금융을 정부부처으로부터 분리해 공사화한후
민영화를 추진한다.

민영화 이전까지는 체신금융의 업무 확대를 억제하고 조성자금을 공적으로만
운용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한다.

<> 일몰조항 도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정부금융기관의
존립 필요성에 대해 일몰조항을 적용해 정기적(5년)으로 상업기관으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계열화한다.

<> 정부금융기관 경영혁신 방안 =정부금융기관은 물론 민영화 추진단계에서
도 내부경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수 있도록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경영혁신노력을 촉구한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영화단계에
서는 주요주주를 사외이사로 임명하거나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주총기능을
활성화한다.

<> 국민주택기금 일반은행 취급 확대 =주택은행의 민영화로 준조세적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독점적으로 위탁관리할수 없게 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일반은행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취급한도를
배정한다.

<> 장기신용은행의 일반은행화 =국책은행은 아니면서도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존립하고 있는 장기신용은행의 일반은행화를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