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서 신탁상품에 대한 안내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배당률(이자율)
란에 "실적배당"이라거나 또는 이자금액에 대한 예시에서 "전월(xx년 x월)
평균 배당률 기준이며,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쯤은 이러한 알듯 모를듯 한 단어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먼저 "실적배당"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탁금에 대하여 만기시에
지급할 이자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맡긴 돈을 여러가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그 결과 나온 수익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후 나머지를
모두 신탁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신탁상품은 실적
배당상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배당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배당률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배당률"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배당률에서 중도
해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뺌으로써 산출된다.

그런데 실적배당률은 시중금리 변동과 함께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만기에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수
없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신탁상품에 대한 과거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수익을 설명하고 있으며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광고시에도 바로전 한달동안
매일매일의 배당률을 평균한 전월 평균배당률을 안내장 등에서 광고하고
있다.

즉 "전월 평균배당률"은 실적배당상품의 배당률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날마다 바뀌는 실적배당률을 전월 한달동안 평균한 배당률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표시된 배당률이 같다고 해서 이자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가입한 신탁상품이 매월이자를 받는 방식인 경우 배당률이 높은 만큼 이자가
많지만 만기이자를 일시에 받는 상품은 이자복리방식에 따라 만기에 지급되는
이자가 크게 달라진다.

즉 같은 배당률이라 하더라도 연복리방식보다는 6개월복리방식이, 6개월
복리보다는 월복리방식이 이자를 더많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배당률 연 12.5%로 월복리방식과 6개월복리방식의 신탁
상품에 각각 가입한후 1년6개월후 만기일에 이자를 받는 경우 월복리방식은
세전 2천51만원(연평균 13.67%)을 받지만 6개월복리방식 경우 1천9백95만원
(연평균 13.30%)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상품을 가입할 때는 배당률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복리방법도
함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영량 < 제일은행 신탁부과장 > (733-0070, 교환 4481)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