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및 변경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생산활동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별 규제방식 대신 사업장별 배출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
(연구집필 곽승준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생산 설비의 교체나 추가설치등
배출시설의 변경요인이 발생할때마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으로써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려는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배출시설과 오염물질을 관리
하는 사업장별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방식은 현행 신고제에 사후 규제방식을가미,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생산시설 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사전적 규제
보다는 사후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