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백배가 넘는 1억평의 땅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20년이상 묶여 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 토지면적은 전국 3만9천1백20개소에 걸쳐 모두 3억9천4백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8억6천만평의 46%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6천6백92개소 9천6백만평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지 20년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땅 소유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중에는 공원과 도로가 각각 6천9백만평(72%),
1천6백만평(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중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무려 21%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전남 18%, 대전 18%, 인천
16%, 광주 13%, 서울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있는 폐단에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