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외국인력 연수취업제도와 관련, 국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외국인 연수생이 근로자신분의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주의 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외국인이 2년정도 국내에서 연수를 받으면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자
신분을 부여키로 했으나 기업주의 동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근로자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해능력이나 직무 수행능력 등이 판단기준이 돼야 하나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주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신분의 외국인에게 발급될 취업비자역시 최장 2년
으로 제한해 외국인 연수생의 직장이탈이나 이를 통한 불법취업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력의 도입단계에서 근로자신분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해 오다 최근에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일정기간 연수후 소정
절차를 거쳐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키로 했었다.

외국인력 연수취업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연수기간을 거친 외국인력중 기업주의 판단 등
관련절차를 거친 연수생은 노동 3권을 보장받고 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등 국내 근로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모두 21만7천명으로 이중 합법적인
취업자는 7만8천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연수기간을 넘기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로 집계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