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업종구분없이
75kW 미만의 전기설비 보유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백kW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6백볼트이하의 전압과 용량 10kW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를 소규모
전기설비로 새로 포함시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기사업을 허가할때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거래신뢰도,
소요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재무비율및 자금운영계획,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처에서 통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시신고, 양도 및 양수 인가신청, 법인의
인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전기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