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대상 제조업체 확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업종구분없이
75kW 미만의 전기설비 보유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백kW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6백볼트이하의 전압과 용량 10kW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를 소규모
전기설비로 새로 포함시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기사업을 허가할때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거래신뢰도,
소요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재무비율및 자금운영계획,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처에서 통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시신고, 양도 및 양수 인가신청, 법인의
인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는 전기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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