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비과세 우대저축 지급준비율 1%로 결정
로 결정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해
1%의 지준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세금우대 목적부예금에 부
과되는 지준율과 같은 수준이다.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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