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팔고 있는 금융상품을 고를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히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가 높다고 특정 상품을 골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만기와 이자계산방법이 서로 다르고 투자금액과 기간이 상이한 마당에
금융상품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이 내놓고 있는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뒤 자신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상품 선별요령 5가지"를 정리한다.

<> 예치기간

금융상품 선택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목돈이 있으면 어느 기간동안 운용할 것인지를 먼져 따져봐야 한다.

즉 <>계속 금융기관에 맡겨둘 수 있는지 <>계속 맡겨둘 계획이지만 1년쯤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지 <>당장 쓸 계획은 없으나 5, 6개월후에
급히 쓸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1, 2개월후에 다른 용도로 쓸일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예치기간이 1개월이하 초단기일 경우엔 <>은행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 SMMF 등이 유리하다.

반면 1년이하는 종금사와 투신사상품이, 1년이상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상품이
낫다.

<> 예금규모

상품이 따라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대가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기관별 일부 한시상품 또는 고금리상품은 최저가입금액 1천만원이상
등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종금사 상품이 그렇다.

비과세가계저축 개인연금신탁등과 같이 비과세혜택과 연말소득공제헤택 등이
주어지는 상품에는 월 1백만원이내 등으로 최대불입금액이 제한돼 있다.

<> 확정금리인가 실적배당인가

자신의 운용금액과 운용기간이 정해지면 이제 고수익상품을 찾는게 순서다.

금리를 비교하기전에 주의할 점은 확정금리상품인지, 실적배당상품인지
여부다.

확정금리상품은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된다.

반면 실적배당상품은 만기가 돼야 금리가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금리상품은 위험성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에 비해 실적배당상품은 대체적으로 확정금리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적배당상품은 시장실세금리에 연동되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도 덩달아 적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비과세 여부

금리수준을 비교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받아쥐는 이자가 달라질수 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낼 경우엔 이자의 16.5%를 세금
으로 내야 한다.

반면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세금우대상품은 10.5%만을 세금으로 물면 된다.

예컨대 똑같이 1천만원을 연12.0%의 상품에 1년동안 맡겼다 치자.

이 경우 세전이자는 1백20만원.

비과세상품은 이 돈을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된다.

반면 세금우대상품은 이중 10.5%인 12만6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해 1백7만
4천원만 받게 된다.

정상과세상품은 16.5%인 19만8천원을 뺀 1백만2천원을 이자로 받게 돼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 포함)을 비롯,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으며 오는 10월 선보일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상품이다.

세금우대상품은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적금 등이 있다.

<> 수시입출금과 담보대출은 가능한가

상품의 가입기간 외에 수시입출금및 담보대출 가능여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1천만원을 1년만기 상품에 가입한후 6개월만에 5백만원이 필요할 경우
수시출금이 안되면 전부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해지수수료를 물거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금액을 수시로 입출금할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수 있는지를
미리 고려해 알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