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계정과 종금사 투신사 등 제2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상품의 특징은
실적배당형이라는 점이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용한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고객이 받는 금리도 달라진다.

은행계정상품과는 달리 가입당시에는 이자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수 없다.

<> 은행신탁상품 =은행들이 팔고 있는 신탁의 종류는 가계금전신탁 비과세
가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기업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등 7가지다.

이중 개발신탁만 고정금리가 주어지는 약정배당상품이며 나머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적립식목적신탁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신탁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일종의 적립식 상품이다.

가계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은 일정액을 맡긴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치식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도 대부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맡길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 등에 투자한뒤 되돌려 준다.

은행들이 운용한 성과는 보통 수익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수수료(신탁보수:1.5%안팎)를 빼고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배당률이라고 한다.

<> 종금사 상품 =종금사 상품중 대표적인 것은 CMA(어음관리계좌).

이 상품은 수익성 높은 상품에 선별투자, 성과를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은행신탁과 유사하다.

단 하루만 맡겨도 해당 배당률을 되돌려주고 언제든지 찾아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만기와 최저가입금액이 자유화됐으나 아직은 1백80일이내, 4백만원이상으로
제한하는 종금사가 많은 편이다.

CMA 외의 종금사 상품, 즉 발행어음 기업어음(CP) 표지어음 등은 어음을
살때 시장실세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시장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만기는 2백70일이내가 대부분이며 최저가입금액은 보통 1천만원으로 제한
하고 있다.

<> 투신사 상품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다.

채권형은 고객의 돈을 채권에 투자한 성과를, 주식형은 주식에 투자한
대가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이다.

채권형은 기간에 따라 <>단기형(8개월미만) <>중기형(1년미만) <>장기형
(1년이상)으로 나뉜다.

단기형으로 대표적인게 최근 개발된 SMMF와 MMF.

SMMF는 하루만 맡겨도 연9%대의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은행 MMDA와
비슷하다.

<> 주의점 =은행신탁의 경우 최저 만기는 1년6개월이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6개월미만이 해지액의 3.0% <>6개월에서 1년미만이
해지액의 2.5% <>1년에서 1년6개월미만이 해지액의 2.0%이다.

따라서 중도해지할 경우 손에 쥐는 이자는 별볼일 없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