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는 친구나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종종 연대보증을
서게 된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포괄근저당
을 설정하게 되며 별도의 개별약정요소가 없는 한 연대보증인은 채권최고액
까지 보증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보증선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은행이 회사의 종업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경락대금으로 우선 배당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하자.

이때 은행이 종업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배당한후 나머지 금액만을 은행
앞으로 배당한 결과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 개요 =김순주(65.가명)씨는 A산업의 대표이사인 박지상(40.가명)씨의
어머니로서 95년 5월과 11월 A산업이 B은행 <><>지점과 여신한도거래약정
(한도 4억원)및 일시당좌대출거래약정(한도 2천9백만원)을 체결할때 각각
2억6천만원과 3천9백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다.

은행은 A산업과 박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채권최고액 12억8천8백만원
과 1억7천만원의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A산업에 시설자금대출 등 총 9억3천
9백만원을 대출했다.

95년 12월 A산업이 부도나자 은행은 김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법원에
A산업및 박씨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96년 4월 경락됐다.

이에 A산업 종업원들은 박씨 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해 임금우선채권
1억1백만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받지 못했으며 A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락기일(96년 4월말)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은행에 A산업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하는데 대해 이의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을 요청했으며 은행은 법원
앞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법원은 96년 6월 A산업 부동산의 경락대금(실제배당가능액 9억7천1백만원)을
배당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임금채권을 우선 배당한후 나머지 금액 8억7천만원
을 은행에 배당했다.

은행은 이 배당금으로 A산업의 대출금을 정리했으나 미정리잔액 7천2백만원
이 발생하자 김씨에게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쟁점은 은행이 법원앞으로 우선배당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담보물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돼 김씨의 보증책임이 소멸되는지 여부이다.

우선 은행이 법원앞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종업원들이 임금채권
을 우선 배당받을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엔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더라도 경매에 의한 배당실시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볼때 은행은 종업원들에게 임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이처럼 은행은 우선배당 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수 없을 것이므로 은행의 확인서발급행위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담보물 상실또는 감소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씨의 보증책임은 대출금이 완전정리되지 않는한 소멸되지 않는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