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등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목적부예금 가입자들도 예금규모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은행은 10일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 등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가계자금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부예금 가입자 신탁가계
자금대출"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저축 내집마련주택부금 차세대종합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이며 대출금액은 해당예금 납입액의 90%까지이다.

다만 은행계정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엔 예금납입액에서 이미
대출받은 자금을 뺀 금액의 90%까지이다.

주택은행은 예금을 근거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연대보증인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취급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예금 만기일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금리는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우대금리와 연동되는 신탁가계자금 1년제 이율인 13.75%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목적부예금 가운데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차세대종합통장의 경우
부모 1명의 명의로 대출을 취급키로 했다.

따라서 차세대통장 가계대출은 가입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수 있는
의료보험카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