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이 이번주중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대농그룹의 김철 부사장은 9일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법률적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안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부사장은 그러나 진로의 화의신청에 이어 대농도 화의를 신청할 것이란
일부 소문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도 화의신청과 관련, "어떤 사항도 검토된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은행은 미도파의 경우 당초 결의된 대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농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달 25일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채권은행단
이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화의를 신청해 부도가 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해진다"며 "추가자금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의에 들어가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