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가 현행 외국인력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는 그 자체는
평가할만 하나 너무 미흡해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노동허가제는 물론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마저
거부하고 업계 요구대로 연수생제도를 고수키로 결정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부장은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채용업자가
외국인을 일정기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마땅히
인정해야 할 권리와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않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여러 부처가
외국인력관리에 관여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안봉술 국제국장도 "정부의 방침은 현실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이나 외국인력관리에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개입할 경우 또다른 문제를
파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국장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 연수생 명목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미흡하지만 외국인 불법취업자
에 대해서는 사회안정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