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연수생이 국내에서 일정기간 연수후 기능시험
등에 합격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 사실상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일정기간(2년정도)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뒤
기능실기시험에 합격하거나 고용주의 추천을 받는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노동3권을 보장받고 퇴직금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게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력의 도입단계에서 근로자신분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선방안에서 2년정도의 국내연수기간과 일정한
심사절차를 두도록 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또 지금은 외국인력도입업무를 중소기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등의 업종은 2개이상의 모집기관(사용자단체)이
모집업무를 대행, 모집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력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담당하던 사후관리를 노동관계법령 소관사항은
노동부, 출입국 관련사항은 법무부, 기타사항은 모집기관이 담당토록
바꾸기로 했다.

불법취업자 단속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외국인력 연수제도는 지난 94년부터 도입됐으나 불법취업자가
늘어나고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등에서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모두 21만7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합법적인 취업자는 7만8천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연수기간을 넘기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