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판매는 오는 9일부터 세피아II와 프라이드에 대해 차값의 40%를
3년뒤로 유예해주는 "고객편의 신할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자판의 새 할부제도는 고객이 차값의 10%를 내고 차를 인도받은 뒤 50%
는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할부 종료시에 일시 상환
하는 것이다.

기아자판은 40%에 대한 유예 이자율은 연 8.5%로 책정했으며 유예금액에 대
한 보증금은 없다고 말했다.

기아자판은 그러나 현대.대우자동차등이 실시하고 있는 중고차값 보상할부
제는 고객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자판은 이같은 신할부제도를 이달 한달동안 시범 실시한 뒤 고객의 반
응과 시장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아자판은 이와함께 세피아II를 대상으로 차값의 40%이상을 선수금으로
내는 고객에 한해 연 6%의 할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인도금 차등이율제"를
실시키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