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이더라도 벤처기업전용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창업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재경원이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중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보완,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송도미디어벨리
등 벤처기업전용단지나 구로공단내 벤처빌딩등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이같은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며 대상벤처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수도권지역내 기업은 수도권인구 집중억제차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국적의 외항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에
별도로 등록된 선박을 팔고 다른 선박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의 80%를
향후 매각시까지 과세(법인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99년말까지 2년간 시행
하기로 했다.

대체취득시한은 매각연도후 2년내 취득한뒤 사용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농업기계용부분품에 대한 현행 관세감면(감면율 65%) 혜택을
98년말까지 연장적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