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의 불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일
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백화점 제화점 주유소 등 주요 상품권발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재경원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상품권의 할인.위탁판매는 물론 백화점 등의 할인매장
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잔돈을 현금으로 거슬러 주지 않는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무인가.무등록상품권 발행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상품권 발행실적은 7천2백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가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 61.1%보다 크게
둔화됐으며 지난해 하반기의 증가율 26.3%에도 크게 못미쳐 경기침체로
상품권 발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발행된 상품권은 금액상품권이 7천1백95억원으로 99.5%를 차지했고
물품상품권은 29억원으로 0.4%에 그쳤다.

또 상품권의 회수율도 지난해 9월말에는 78.2%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말
현재로는 발행된 상품권의 누계액 3조6천4백94억원중 3조2천7백30억원이
사용돼 회수율이 89.7%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