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세금및 부담금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거나
호가되는 체감지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의 80~90%선에 못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서울 등 대도시는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의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지역은 상당수가 40%이상 차이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의 농림지와 준농림지로 각각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의 8.28%, 13.64%에 불과했다.

경남의 준농림지(44.40%)와 자연환경보전지역(46.84%), 충북의 녹지지역
(46.15%) 등도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의 50%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이들 지역이 최근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실거래가나 호가는 크게 올랐으나 공시지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이처럼 공시지가와 체감지가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 내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반영할 계획이어서 토지관련 세금및 부담금도 비례해
오를 전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