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사실상 3백가구이상의 단지로만
건설될수 있으며 용적률도 2백%이하로 낮춰진다.

또 숙박.음식시설의 설치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일 준농림지의 마구잡이식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규모가 3백가구이상일때 용적률을
2백%까지 허용하되 해당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해
개발토록 했다.

이 경우 단지내에는 상하수도 도로등 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대신 3백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없이 건축할수
있으나 용적률은 1백%이하로 제한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