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차입위주 경영방식과 접대비, 기부금 사용에 대한 규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과 세부담가중이라는
역효과만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일 "재무구조 개선 관련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현재와 같이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이란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세제상 불이익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과다기업의 법인세 중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현재의 기업 부도사태는 경기불황과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과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수 있도록 기업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이
기본처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접대비 문제 등과 관련, 상의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접대활동을 통해 영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급격한 기업접대비 축소
정책에 앞서 접대 중시의 상거래관행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보증채무 대손에 대한 갑작스러운 손비불인정은 채무보증 제한
효과보다는 대손발생 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기업 까지 경영을 악화시키고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과 중복되는 세법상 규제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