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금융계
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금융자산이 불법임을 안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게 골자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기록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
직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금액"의 규모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현재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수준
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먼저 금융인이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수 있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법이 시행되면 금융인들은 불가피하게 일정금액을 넘는 현금
거래에 대해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될 것인데 자금세탁을 하려는
입장에서 이같이 신고대상이 될 만큼의 현금거래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고대상 현금거래규모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다면 4천9백99만원만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감시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자금인 것같아서 비록 신고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고한 금융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인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은행의 임원은 "자칫 특정범죄인 내지 불법자금주는 도피한 상태에서
선량한 금융인만 처벌된다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