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외국기업들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세제행정이 주먹구구식인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이전가격조사
강화등을 통해 "외국기업 주머니털기"에 나서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에 진출한 2백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업체의 19.1%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세금갈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1.8%에
달했으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각각 30%, 28.6%였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차별과세를 당했다는 응답도 20.9%나 됐다.

해외진출기업들에 "최악의 과세지옥"은 단연 중국이다.

전체응답자의 40%가 중국에서 과세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국에서의 과세문제중에서도 가장 심각한게 "증치세"다.

증치세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17%를
세금으로 납부했다가 완제품을 수출할때 9%를 환급받는 제도.

문제는 중국정부가 증치세를 받기만 할뿐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의 증치세가 상하이 인근 쿤산에 진출한 한국의 중견 섬유업체
동국복장유한공사를 올리고 있다.

중국세무당국이 동국복장에 돌려줘야 하는 3년간의 증치세 환급분
1백13만4천위안(원, 한화 1억3천1백4만원 상당)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려주지 않고있는 것이다.

"환급에 대한 상부의 공식 문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중국세무당국의
판에 박은 대답은 동국무역 관계자들을 미치게 할 지경이다.

지난 9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비슷하다.

이 법은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17%를
증치세로 납부하고 그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할때 9%를
환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국무역은 세금을 낸후 수출액만큼 환급받는다는 세법 규정만을
철썩같이 믿고 94년 5만6천위안, 95년 73만9천위안, 96년 51만9천위안등
모두 1백31만4천위안을 증치세로 중국세무당국에 냈다.

그러나 현재가지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증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간 동국무역 관계자에게 중국세무당국은
"황색보관단(환급용 증명서류)이 미비돼 있다"면서 "1주일내에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동국무역측은 중국세무당국자들마저 어디서 발급하는지조차 모르는
황색보관단을 찾아 백방으로 뛰었다.

상하이의 한국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황색보관단을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동국무역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이후부터다.

중국세무당국은 "상부의 환급관련 공식문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채 3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환급을 독촉하는 동국무역관계자에게 중국세무당국자는 최근 "증치세
환급받을 생각은 뒤에하고 수출세부터 먼저내라"고 되례 큰 소리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기업들이 겪는 증치세
분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국세무당국을 향해 공개적인 비난을 할 수 없다.

중국세무당국을 자극했다가 득될리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조정윤 동국복장유한공사사장은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면서
빚어지는 증치세를 분쟁을 피하기위해 일부 의국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상당수 대중진출 의국기업들이 증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복장유한공사는 지난 94년 6월 단독으로 1백50만달러를 들여
상하이 인근 쿤산에 의류생산공장을 건설, 자켓등의 의류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종업원은 5백30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6백만달러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