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유예협약 가입금융기관 확대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큰
생명보험사도 의무적으로 협약에 가입시킴으로써 유예기간 종료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채권확보서류의 사전징구및 범위확대 =부도유예기업 유형별로 채권
확보서류가 다양화됐다.

유예기업은 이들 채권확보서류를 대표자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확보서류는 주식포기각서 등 기존의 일반적인 경영권포기각서 외에
경영상의 책임을 질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원 임금감축 등에 관한 노조동의서및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
도 사전제출을 의무화했다.

채권확보서류를 사전에 받지 못했을 때 채권금융기관은 대표자회의 다음날
부터 해당기업에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의 환매청구유예 =주거래은행이
제1차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 현재 해당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중에는 해당어음과 관련한 환매
청구 또는 소구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협약에 따라 여신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

<> 대표자회의 소집기한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제한 =제1차 대표자회의
는 소집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열어야 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종전에 원칙적으로 2개월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장을 못하도록 개정됐다.

또 "원칙적으로"란 표현도 삭제됐기 때문에 1차대표자회의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으로도 축소할 수 있게 했다.

<> 운영상의 보완사항 =종전에는 주요채권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종금 생보를 각각 최소 1인씩 포함시켜 채권최다금융
기관 순으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그간의 형식적인 기구에서 벗어나 협약의 해석 적용및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업무, 또한 대표자회의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