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보철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명령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이 회사의 갱생가능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한보철강은 지난 1월 부도직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안건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겨 그동안 수용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약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한보철강은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조치로 한보철강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까지의 상황과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관리방식이나 채무처리방법등에서 변화가 따를 뿐 제3자 인수등 큰 줄기는
그대로 추진된다.

법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의 재산보전관리인(손근석사장)은 관리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그 역할도 종전과는 다소 달라지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단순히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현상유지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한보철강이 안고 있는 채무처리 문제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B지구 건설대금 등 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은행단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는 공익채권화
되지않은 정리채권도 채권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보철강의 관리인은 조만간 이에관한 공고를 내서 1개월동안 채권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보철강의 관리인은 또 이번 회사정리절차 개시 명령을 계기로
자산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안에는 회사의 자산 및 채무현황과 채무이행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작성된 정리계획안은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관계인 집회"의 정식 결의를
받아야 하며 5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동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보철강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채권단에 의한 제3자 인수는 계속 추진된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포철과 동국제강이 제의한 자산인수방식이
받아들여져 곧바로 인수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은 포철이 제시한 인수가액 2조원을 채권자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 가를 놓고 또 협의를 벌여야 한다.

이때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와 그렇지 못한 채권자간의 이해가 엇갈릴
것이므로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의 처리문제는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