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동안 브라질에 관세의 50%를감면받고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출물량이 1만4천4백67대로 확정됐다.

통상산업부는 27일 브라질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내년 8월20일까지 1년
동안 현행관세(63%)의 50%를 감면해 주는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물량을 1만
4천4백67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배당물량은 기아자동차 1만4백75대, 대우 3천7백2대, 쌍용 등
대브라질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 2백90대 등이며 이 수준 이상으로 수출
할 때는 현행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 현대와 아시아자동차는 최근 투자진출에 따른 특혜조치로 99년 말까
지 현대는 3만4천대, 아시아는 7만3천대를 각각 5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은 지난 95년 6월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자국
내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만 관세감면 조치를 취해 한국을 비롯한 주
요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추진하자 작년 8월에 총 5만대에
한해 관세를 50% 감면해 주는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했었다.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은 2만2천25대, 유럽연합(EU)은 1만3천5백8대를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특혜관세 수출물량으로 배정받았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