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께 첫선을 보일 퇴직(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업연금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퇴직금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퇴직금을 확실하게 확보할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입대상기업의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를 전담하게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 연금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종업원퇴직보험을 대체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진 신상품
이어서 벌써부터 사전준비에 막차를 가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연금의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와 연계한 가입기업
에 대한 대출만큼은 종퇴보험과는 달리 일체 불허된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확실히 지급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은 종퇴보험을 둘러싼 대출금과의 상계처리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기업연금은 중도 해약을 통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사의 지급부담및 보험료로 들어온 자금의 운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인별이 아닌 전체 가입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요구할 경우
에만 퇴직금을 내주는 형태가 될 것이란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기업연금에 부여될 세제혜택의 내용과
폭이다.

재정경제원의 구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중 납입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세제
적격요건"에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가 최대변수다.

이와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모두 12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는 일본의 퇴직연금
보험 세제적격요건이 우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가입대상자에서 해당기업의 사업주와 그 친족, 사용인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일일고용인 임시고용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또 해당기업주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
귀속시키며 해당기업주는 계약과 관련,대출을 받을수 없음은 물론 보험사의
신탁재산운용에 대해 간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은 연5%이상으로 하되 산출시점인
가입시점에서 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과세여부 <>납입보험료를 일시에
손비로 인정할지의 여부및 손비인정한도액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명문규정이 없는데다 정책적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이외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등 다른 변수도
감안해야 할 처지여서 기업연금의 세제혜택문제는 입안과정에서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종퇴보험이 거의 대부분 가입기업에 대한 대출과 연계돼있어 기업들이
종퇴보험에서 기업연금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출금을 먼저 상환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때 기업연금 판매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시장규모가 종퇴보험의 10~20%정도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
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