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한 법정관리신청 방침은 향후 부도유예
협약 대상기업의 정리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례도 없었거니와 이방침이 실현될 경우 대농그룹 전체가 공중
분해된다는 점에서도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될 경우 연초 대법원이 개정한 부실기업정리관련 규약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의 오너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량소각됨에 따라 박영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농경영진은 경영일선사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행의 법정관리신청방침이 오는 25일 채권단회의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법정관리에 따른 채무동결을 다른 금융기관들이 쉽게 동의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 서울은행의 입장 =법정관리와 부도유예협약이 기업정상화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신복영행장은 부도유예조치를 통한 정상화방안이 은행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법정관리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행은 당초 한국신용정보의 기업평가에 따라 미도파를 일정기간의
채무상환유예를 통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었다.

그러나 계열사에 대한 미도파의 지급보증금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청주공장과 관악골프장매각등 대농그룹의 자구계획 완료시점이 99년초로
정해져 있어 단기간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농입장 =대농그룹은 서울은행의 법정관리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농그룹측은 "미도파는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꾸려 나갈 수 있는 회사"
라면서 "백화점이 법정관리돼 오너체제가 붕괴되면 경영이 마비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된 사례도 없다는 주장이다.

대농측은 또 "(주)대농이 다소 어렵다고 하나 채권단으로서도 채권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이 끝나는 98년말까지 4천3백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당연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주공장부지의 경우 용도변경이 끝나 부지를 판매하게 되면 3천7백억~
3천8백억원이 들어오고 여기에다 관악컨트리클럽 등을 팔면 채무를 상당부분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컨대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기업정상화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아니라
채권금융기관에도 득이 될 것이 없으므로 적어도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해서만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성의를 다해 자구노력을 추진해온 점도 서울은행 등 채권단이
감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채자영.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