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오는 27일로 부도유예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대농그룹계열
미도파와 (주)대농을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또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등 나머지 2개 계열사는 정리절차 또는
제3자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농 4개계열사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처리될 경우 미도파는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중에는 처음으로 법정관리가 신청되며 대농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전망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20일 "한국신용정보의 분석결과 미도파는 회생가능성이
높으나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1조2천억원에 달해 부도유예나 채권상환
유예 등의 방법으로는 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정리채권
을 통해 채무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져 미도파및 (주)대농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이와관련,오는 25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대농그룹 처리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대농그룹측은 이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