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여신심사기준 적용 계열기업군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포 축소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의 여신삼사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 적용 범위를 은행감독
원장이 선정한 63개 주거래계열기업군및 그 소속기업체 2천3백49개 가운데
해당은행 총여신 3백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지난 12일 발표한 기준안은 63개 계열기업군및 그 소속기업체와
총여신 3백억원(신청 여신 포함)이상인 기업집단및 소속기업체로 이에 해
당하는 업체수가 약 3천개에 이르러 적용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와 주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은 당초 안을 수정,적용업체
를 축소하고 평가기준을 당초안보다 세분화홰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구분하고 안정성 비중을 당초안의 9점에서 13점으로 높였으며 업종별 성장
성과 금융업종 보유여부 등 사업구조 평가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는 최근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은행권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고려한 것이다.

은행들은 오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여신심사기준을 마련,은행감독원협
의및은행장 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이 마련한 여신심사기준안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중심으로
A,B,C,D,4등급으로 평가하는 안과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등을 점수
화해 A,B,C,D,E 5등급으로 나누는 두가지로 은행들은 두개 안 가운데 하
나를 선택하거나 두 개안의 세부 내용중 바람직한 부분을 취합해 심사기
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