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퇴직시 받는 퇴직금, 위로금
등 각종 명목의 지급금에 따른 세금은 어떤게 있는 지에 퇴직자 등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 퇴직금 =회사의 사규에 따라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혜택이 근로소득 때보다 많아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근로소득 때보다 적은게 일반적이다.

<> 중간정산 퇴직금 =회사로부터 중도에 받는 퇴직금은 종전까지는 근로소득
으로 간주돼 왔으나 올해부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의 조항을
근거로 종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온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퇴직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매겨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공제
혜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져 이전보다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위로금 격려금 등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근무연수가 일정기간 이상인 퇴직자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한다"
는 등 회사가 정한 사규에 규정돼 있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사규에 위로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달라진다.

또 재직중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일시에 격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규에 규정이 돼 있으면 퇴직소득으로,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