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이 18일
부터 금지된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상시근로자
5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대출금의 10%까지 허용해온 "꺾기"
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꺾기"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놓은 예금 1조9천억원은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연휴 직전인 내달
13일까지 기존 대출금과 상계, 기업의 대출잔액을 줄이게 했다.

또 대출금의 상환자금 조성을 위한 은행들의 적금 수신도 운전자금 신용
대출에 한해 허용하고 물적담보가 있는 대출때는 금지된다.

그러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의 연간 납입액을 종전 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해 은행들의 급격한 수신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금융기관과 교섭력이 대등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속성예금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은감원은 "꺾기" 정리기간이 지난후 단속을 실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문책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