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에서도 빠르면 내주초부터 투신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
드)가 판매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투신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20개 종금사
에 MMF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약관승인 신청서를 받고 있는중으로 다음주중
인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 한불 한외 새한 현대종금등 6개 기존 종금사가 약관승인을
신청했다.

종금사의 MMF취급으로 4단계금리 자유화로 불붙은 제1,2금융권간 금리인
상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중앙종금의 장영진 영업부장은 "MMF는 신설상품이어서 운용자산규모가 적
기때문에 금리 인상이 손쉽다"며 "종금사의 다른 취급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MMF를 내놓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 예금)돌풍으로 감소세를 면
치 못한 단기예금시장에서의 열세를 MMF취급으로 상당폭 만회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종금사가 판매할 MMF는 투신사의 상품과 똑같은 상품으로 1~29일까지는
천좌당 5원의 환매수수료가 있고 30일이상 부터는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는
다.

한편 기존 6개 종금사의 경우 CMA로 운용할수 있는 자산한도가 꽉 차 있
는상황이어서 MMF취급으로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단기상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